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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2025
✅ 신청 자격 요건
구분 | 일반 청년 (중위소득 50~100%) | 차상위·기초수급 청년 (중위소득 50% 이하) |
---|---|---|
연령 | 만 19~34세 | 만 15~39세 |
가구 소득 |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
근로/사업 소득 | 월 50만 원 초과 ~ 230만 원 이하 | 월 10만 원 이상 |
💰 지원 내용 및 적립 구조
- 일반 청년: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 추가 지원 → 월 20만 원 적립
- 차상위·기초수급 청년: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추가 지원 → 월 40만 원 적립
- 3년 만기 시: 최대 1,440만 원 + 이자 수령 가능
📅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16일(금)
- 신청 방법: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
- 오프라인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📄 제출 서류
- 신청서
- 근로확인서류 (급여명세서, 사업소득 증빙 등)
- 소득·재산 확인자료 (정부가 행정망으로 자동 조회 가능)
⚠️ 유지 조건 및 주의사항
- 근로활동 지속: 3년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함
- 저축 유지: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유지
- 교육 이수: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 이상 이수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: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
주의사항
-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
- 3개월 이상 소득 미발생 시 탈락 처리 가능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(청년내일저축계좌 2025 자세히 보기)
✅ 만기 시 필수 요건
-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
- 만기 전까지 총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교육은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되며, 이수 여부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- 만기 해지 신청 시, 자금사용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제출 방법:
- 온라인: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제출
- 오프라인: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
- 제출 기한: 만기 해지 신청 시점부터 6개월 이내
-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정부지원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📝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
- 구체적인 사용 목적 명시: 교육비(자격증 취득, 직무교육), 창업자금(사업장 임대, 초기 운영자금), 주거안정(보증금, 월세)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.
- 현실적인 계획 수립: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
- 증빙 가능한 내용 포함: 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은 추후 증빙이 가능해야 하므로, 허위 정보는 금지됩니다.
- 계획 변경 시: 계획서와 다르게 자금을 사용할 경우, 합당한 사유와 증빙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.
⚠️ 주의사항
- 계획서 미제출 시: 정부지원금 수령이 제한되며,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- 교육 미이수 시: 해당 연도의 정부 적립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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